(사진제공=안양시청) |
이는 안양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석수스마트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옥 및 공장신축에 따른 건축한계선이 최대 5m에서 2m로 줄어들게 됐기 때문.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일정한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가상의 선으로서 협소한 보도나 이면도로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당초 석수스마트타운은 2개 필지에서 25개 필지로 분할됐지만 건축한계선은 분할 전 도로에 면한부분 5m, 녹지에 접한 부분 3m가 각각 적용, 건축가능 면적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부지확보가 쉽지 않아 주차장을 지하로 건축할 수밖에 없어 건축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처지였다.
하지만 금번 건축한계선 조정으로 건축가능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주차장 및 제조라인 확보로 공장건축이 한 결 수월해지게 됐다.
건축한계선이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입주기업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시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시는 그동안 LH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석수스마트타운에 적용된 건축한계선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결국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축한계선 축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이란 소식을 얻어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일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일념으로 얻어낸 개가”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불편 없이 지역에 안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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