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소방서) |
다행히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들은 없었으나,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 나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휴무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또 징계조치 및 승진 배제, 포상, 성과금 등 인사 상 페널티도 받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는 현장 활동이 주요업무인 소방업무의 특성상 전일 과도한 음주 후 숙취해소가 덜 된 상태에서 출근, 현장 활동 근무 중 안전사고를 발생 할 우려가 있는데다 소방차를 운전하는 기관원들의 경우 음주상태에서의 출동차량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군포소방서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평소에도 한 달에 1회 이상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내 방송,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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