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역 입지·연계교통시설 및 역사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한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설치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은 도시 외곽에 건설된 철도역의 경우 연계 환승수단·시설 부족으로 철도 이용객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마련됐다.
도심 철도역도 긴 환승거리와 시간에 따른 철도 이용객 불편 해소와 협소한 환승 공간 등으로 인근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준에 따르면 우선 새로 건설되는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도시 외곽에 철도역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철도역은 이용수요,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의 인구 및 경제 규모와 철도역 입지특성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눴다. 각 등급에는 적합한 버스·택시·승용차·렌터카 연계시설, 자전거 보관소, 이용자 편의시설(캐노피, 환승 쉘터), 연계교통정보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연계교통시설~역 출입구~역 승강장까지 동선을 동일선상에 위치토록 해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제한했다.
연계교통시설은 가능한 통합해 역사 정면에 배치토록 하고 이동통로와 버스·택시 승강장에 각각 캐노피(덮개)와 쉘터(승차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거리는 최단으로 배치하고 가급적 계단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평면으로 연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의 도입으로 문전수송이 곤란하다는 철도 이용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해 철도 이용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철도 이용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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