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내부자 거래 단속 강화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일본금융청(FSA)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재고하기 위한 방책이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SA는 새 규정을 마련하고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정보를 흘린 금융사 관계자에게 형사 처벌하고 벌금도 물린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내부거래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영국 시장보다 신뢰가 적다고 FT는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 공익과 관계없는 내부정보가 브로커에 의해 유출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적발된다해도 민사 형사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예컨대 노무라는 도쿄 전력 인펙스 미즈호의 지난 2010년 신주발행 관련 내부 정보가 유출했으나 주요 임원의 사퇴로 책임을 물었다. 다이와 증권도 닛폰유리 신주 발행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었다. 반면 미국 매킨지의 라자트 굽타 전 감독관이 라즈 라자라트남에 정보 유출로 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고 2년 실형을 받았다.

FSA 대변인은 “서방국가 기준과 비슷하게 새 규정을 짰다”며 “내년부터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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