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이혼소송 중인 50대 남성이 아내의 집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혔다.
26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불을 낸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성탄절인 전날 오후 5시 25분경 전주시에 있는 아내 B(49‧여)씨 집에 찾아갔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고장 난 초인종 구멍으로 불을 붙인 화장지를 밀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직장에서 일하느라 집을 비운 상태였다.
다행히 혼자 남아 있던 B씨의 딸(16)이 불을 꺼 화재를 막았다.
A씨는 지난달에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약 한 달간의 구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서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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