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고급 양주시키고서..."돈 없으니 잡아가라"

  • 당당하게 고급 양주시키고서..."돈 없으니 잡아가라"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충남 논산경찰서는 26일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은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30분경 논산시 한 음식점에서 고가의 양주와 돈까스 등 74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잇다.
 
앞서 4월경에 같은 혐의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출소한 지 12일만에 이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음식점 주인은 경찰에 고급 양주를 당당하게 주문해놓고 정작 계산할 때는 돈 없으니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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