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시정 70건 바뀐다…보육비 지원 확대·하수도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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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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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내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면 지원이 만 5세 아동에서 만 3~4세 아동까지 확대된다. 반면 하수도 요금은 3인 가족 기준(월 평균 17㎥) 월 3740원에서 4420원으로 평균 20% 오르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돼 버리는 양에 맞춰서 비용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개 분야 70건의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를 26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만 3~5세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보육료 22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만 3~4세 아동으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보육료를 지원 중이다.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도 교육청 지원규모(평균 13%)에서 추가로 5% 더 지원한다.

또한 시는 올해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을 무료화한 데 이어 영유아 뇌수막염 환자와 65세 이상의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까지 총 12종을 무료 접종한다.

내년부터 서울의료원은 총 623개 병상 중 30%(180개)를 '보호자 없는 병상'인 '환자 안심병원'으로 운영한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병원이 책임지고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도 확대된다. 각 식당은 명태·고등어·갈치 외에도 배달용 닭과 족발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입구에 주요 메뉴와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도 시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돼 앞으론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내야한다. 방식은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또는 스티커),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부피측정방식 등이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돼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번호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 시행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서울 전역 확대 △내년 신규 출고될 시내버스 운행 제한속도 80㎞/h(기존 110㎞/h) 강화 △장충체육관(1963년 개관) 리모델링 및 보조경기장 신설 △청년 일자리를 전담할 '청년일자리 허브' 신설 등도 진행된다.

이번 발표에 대해 황보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의 변화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여성·교육 분야에 중점을 뒀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년 또한 '따뜻하고 희망찬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서울 시정에 대한 책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며, 서울시 홈페이지(ebook.seoul.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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