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통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 상생 협약 체결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6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들어갔다.

양 시장과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안경애 조합장, 광명시 수퍼마켓협동조합 김남현 이사장이 26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고객쉼터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 공동집배송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광명전통시장측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것.

또 골목상권보호와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인력지원을 통한 현장체험 및 창업교육 기회제공에 관한 사항, 기타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시 및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양 시장은 지난달 26일 코스트코 코리아 프레스톤 씨 드레퍼 대표이사와 광명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광명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체결된 광명시와 중소상인·전통시장측의 업무협약은 최근 이러한 광명지역의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대타협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시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 시장은 “광명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상생과 공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라면서“이번 협약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시가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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