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국방·보훈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해 병역면제 처분을 했고, 처분 이후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ㆍ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기혼자만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외여행 허가자 국내 장기체재 때 허가 취소=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국외여행 허가가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병사 월급 인상= 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국회가 병사 봉급 예산 증액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로 인상될 여지가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 전방 9개 사단에서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병사 건강검진 예산이 2012년 8억원에서 2013년 22억원으로 증액됐다.

△참전명예수당ㆍ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6ㆍ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상향 조정된다.

△4ㆍ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 4ㆍ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4ㆍ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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