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로 추가 감면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
△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내후년부터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정부는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 자격증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수급자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응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 사회복지급여 신청시 소득증명 안 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동ㆍ호수 생긴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ㆍ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 건물 임차인도 과반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방 7~9급 공무원 근속승진 기회 확대=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ㆍ8급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다만,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다. 7급, 8급 근속승진 기간은 현행 8년,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 단축된다.
△ 지자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ㆍ감사ㆍ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 공무원만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었다.
△ 새마을 금고서도 민원서류 신청ㆍ수령=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 작성 때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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