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27~28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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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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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업계, “본회의 상정만 되도 전면 파업” 압박

아주경제 주진 기자= 여야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연내 처리키로 하면서 연말 '교통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택시법'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본회의가 예정된 27·28일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버스업계가 '전면파업' 카드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노조연합회는 26일 비상총회를 열고 "국회가 택시법을 본회의에 상정만 해도 그 즉시 전국 버스운행을 멈추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고했던 대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대중교통 법제화 대신 특별법 지원을 약속하며 '택시법을 포기해달라'고 택시업계 설득작업에 나섰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토해양부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특별법 등 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놓고 오늘 아침 택시업계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택시법 국회 처리에 대해 "대중교통의 근간이 흔들리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쩔 수 없다. 약속을 했으니까 (택시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해서 '택시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좋다'는 반응이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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