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12월 25일 09면] 24일 오전에 열린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위원장회의에서 제청 심의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터넷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결정(초안)’ 의안을 심의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제공작위원회 리페이(李飛) 부주임이 초안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리페이 부주임은 초안의 핵심은 현재 중국 인터넷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인터넷정보 보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중국 네트워크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발전에 대한 필요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리페이 부주임은 “인터넷정보는 경제발전, 사회진보,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심각한 정보보안 문제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모바일인터넷, 물류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새로운 정보기술과 모바일단말기의 응용이 정보 보안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으며, 현재 마구잡이식의 정보 수집과 사용 그리고 불법적인 정보유출에서 심지어 개인 인터넷정보를 파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개인, 법인,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심각하게 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리 부주임은 또한 “그러나 인터넷 자체의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각 기업의 정보 수집과 사용 및 인터넷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일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초안에서는 개인 신분 확인과 개인적인 인터넷정보 보호를 정부차원에서 시행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와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범과 개인 전자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 관련부처나 관계자들은 업무 이행 과정에서 알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똑같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리페이 부주임은 “초안에서는 개인에게 감독과 신고, 고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 사회적인 감독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국민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말했다.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 정보문제에 대해 사회 각계는 물론 대중들 또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 같은 정보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리페이 부주임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상업적 전자정보 발송 행위에 대한 규범을 마련해 수신자 동의 혹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업적 정보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정보 주관부처에서도 관련 규정을 내놓았으며, 운영업체에서도 몇 가지 조치를 통해 상업적 전자정보 발송에 대한 규범, 제재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 초안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리페이 부주임은 설명 가운데 “국민들의 개인 정보 보안 유지와 개인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과 관련한 관련 부처의 정보 수집 및 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의 신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의 신분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대다수 국가들의 통상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관련 부처와 지방 및 사회 대중들은 입법을 통해 제도를 완비하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초안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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