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용대출 '11억원→30억원' 증액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공공 신용융자를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한도인 총 11억원 대비 3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자금의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1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신용융자 증액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합의를 이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용융자 금액 상향(총 11억원→30억원, 추진위원회 6억원→10억원, 조합 5억원→20억원) △분할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 의무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1월 이내 대출 원칙 설정)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미 6억원을 융자받은 추진위는 추가 4억원을, 조합 설립 후에 20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억원을 대출받은 조합은 추가로 15억원을 더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적으로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의 필요 시기마다 분할 대출한다. 융자 위탁기관은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단계별로 융자를 시행한다.

이는 추진위나 조합이 대출받은 융자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 융자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종전에는 추진위원회가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환기간이 3년이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상환기간 연장 제한을 완화해 구역별 특별한 사정에 따른 실제 상환가능 기간에 부합하는 융자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추진위나 조합이 융자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 달 이내에 대출해야 하고, 심사기간이 추가 소요돼 1개월이 넘으면 미리 서울시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기존 융자금액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 절차가 까다롭다는 추진위와 조합의 불만을 줄이고자 공공자금의 신용대출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며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자금 사용의 투명성 또한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자금의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협의해서 신용융자 증액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비롯 4개 항목 합의를 이루며 협약을 맺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용대출 변경 전·후 절차 비교.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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