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정책> 서민생활 안정…공생발전 가속화

  • 물가불안요인 관리…생계비 부담완화 등 복지 내실화<br/>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지속 확산방안 마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내놓은 내년 서민생활 안정 대책은 크게 물가, 복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 저성장을 이룰 것으로 판단, 서민생활 안정에 상당한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은 물가불안요인 관리를 통해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베이비부머·여성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이양기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은 원가분석 등을 토대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인상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계약재배·비축확대(20~30%) 등을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과 학원비·교과서 등 교육물가 안정화도 꾀할 방침이다.

공공요금은 산정기준 투명성 제고를 내년 1분기 중 개정하고, 경영효율화 유인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조정시기를 분산한다. 알뜰주유소 확대 등 석유시장 경쟁 촉진,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옥외가격표시제로 물가안정기조 정착에 나선다.

일자리는 중소기업 인턴(5만명), 마이스터고 확대(35개), 세제지원시 군복무기간 감안 등으로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마련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제 지원요건 개선, 중장년 제도약 일자리 8000개 신설 등 베이비부머 고용연장·전직 지원도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 고용안정은 새일센터 확대(120개)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모성보호 급여, 고용안정지원금 확대가 내년에 시행된다.

복지제도 내실화는 보육, 주거, 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복지 연계 강화를 골자로 잡았다.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한 누리과정을 현행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고 월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은 6조1500억원에서 7조6500억원으로 확대, 중증 질환 초음파 검사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이행급여, 희망키움통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으로 일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시행,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자금, R&D,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8% 공제혜택도 주어진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시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부당하도급, 내부거래 등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동반성장 문화 지속 확산에 중점을 뒀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체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규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과공유협약 체결 확대, 중견기업 참여 등도 추진된다.

동반성장 정책 대상을 제조업, 대기업 본사, 1차 협력사 중심에서 비제조업 분야, 지역, 2~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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