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정보와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등으로 이뤄진다.
현재 일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SOS와 112 긴급신고앱을 경기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경기남부 지역의 초등학생 위주로 제공되던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경기지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청은 “미성년자나 여성이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미리 가입하면 ’13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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