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선 “금융상품 사전 등급심사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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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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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주선 변호사는 “2000년대 들어 대규모의 금융사고인 키코(KIKO)사태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1997년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금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데 소홀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27일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는 자본시장법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금융업을 진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백 변호사는 금융소비자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한 규제입법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 독립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은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산업진흥이나 금융건전성감독에 치중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은 뒷전에 둔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가칭 ‘금융소비자위원회’라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있고 그 밑에 그 집행을 담당 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갖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상품의 사전 등급심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투자성, 안정성, 보자엉 등의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금, 대출 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등급을 분류하고 색깔로 구별하게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나눠 각각이 구입할 수 있는 상품도 구별하자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판매장소 구별 및 판매면허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의 도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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