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공정거래 횡포를 자행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한달간 6개 납품업자에게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이들을 63개 점포에 종사시키면서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노동시간·파견기간·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면계약체결의무(물류업무 대행업무 거래조건)도 위반했다. 롯데마트는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내용과 대금지급방법·대금결제기간·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을 누락시켰다.
또 서면계약서(기본계약서)를 지연교부한 행위도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직(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시작일보다 훨씬 지난 후 교부(최대 49일)하는 등 서면계약 없이 거래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위법행위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기본계약)없이 거래했다”며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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