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내 제조업 공장 규제완화 추진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계획관리지역내 제조업 공장의 증설 및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경기도와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31일에 경기도 기업SOS팀은 동두천시 기업지원팀이 함께 관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공장 건폐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경기도 내 2만2천30개 업체를 포함한 전국 2만9천266개 업체의 공장 증설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해져 기업 매출액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경기도 26만2천719명, 전국 36만2천67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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