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5만원권과 1만원권 위조지폐를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A(31) 씨 부부에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울산, 부산 등지의 재래시장에서 총 33회에 걸쳐 153만원 가량의 위조지폐를 사용해 거스름돈으로 130만원을 챙겼다.
부부는 범행 도구로 컬러복사기를 구입, 두께가 얇은 용지에 5만원권과 1만원권을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판별이 어려운 초저녁 시간대 채소가게나 노점상 등에서 몇천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하고 위조지폐를 내밀어 진짜 화폐를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일을 벌였다.
부부는 올해 10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현재 아내는 임신 9개월이다. 이들은 생활비가 빠듯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