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 합헌 결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법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은 형법불소급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