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법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은 형법불소급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