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27일 오전 임시총회를 열어 택시 대중교통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운행을 중단하기로 한 중앙회를 따르기로 결의했으나 오후에 중앙회가 이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버스업계는 국토해양부가 이날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한 택시 감차 보상 등 4개항을 수용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운행 중단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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