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본인확인 인증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심의 결과 세 사업자 모두 기술적.재정적 능력 등 심사 기준에 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이용약관 제정 등을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사후 철저한 관리를 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