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판사가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신장애 상태로 판단하고 피의자를 벌하지 않거나 형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불벌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음주범죄자는 스스로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경해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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