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택시업계를 만나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으나 택시업계가 거부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27일 마련한 택시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정부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발전 종합대책에 담긴 감차보상 등 모든 지원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정부와 택시업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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