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정보 이용 편해지고 서민 청약기회 확대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30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2013년 국토해양 업무가 달라집니다’ 발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감정평가기준이 누구나 가격 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개편된다. 부동산 정보는 하나로 통합돼 맞춤 형태로 제공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무주택 인정주택 기준이 완화돼 소규모·저가주택 보유자들의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내외로 인하하고 청약저축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렸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된다.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전용 60㎡ 이하는 유지)된다. 10년 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해 감정평가 투명·객관성을 제고하고 누구나 가격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감평 수수료 산정 기준에는 업무량에 비해 수수료가 산정되도록 종량 방식을 일부 도입한다.

과거 규격화된 개별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는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일사편리)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구청에서 부동산 업무 처리 시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 중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9월에는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소득 증대사업은 올해 839억원에서 내년 1076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토록 하고 8월부터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km/h)를 의무장착해 출시된다. 9월부터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했을 경우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해 중고자동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경우 사후 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내년부터 음식물폐수·분뇨·분뇨오니 등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책자는 국토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시·군·구 지자체에 비치되며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트위터(@Korea_Land)․페이스북(/landkorea)에서도 게재될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부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