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지청에 폭발물 있다” 허위신고한 60대 남성…검찰 처분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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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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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29일 오후 2시 23분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폭발물 상자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신고로 경찰 수색대와 특공대 25명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신고였다.

2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A(63‧재활용센터 종업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 신고한 뒤 이날 오후 3시경 부산진경찰서를 찾아와 자백했다.

A씨는 “2002년 은행의 잘못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 은행을 부산동부지청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오늘 갑자기 그 일을 생각하자 울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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