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순천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30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저녁 9시 5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원실 출입문 앞에 휘발유를 쏟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직원들이 신속하게 진화에 나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조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불이 신속하게 진화된 점을 고려해 방화가 아니라 방화 미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경비가 없어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법원 건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휘발유와 신문지를 준비하는 등 동기나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의 병력과 인명피해가 없는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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