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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마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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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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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게 됩니다만, 올해는 그 느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공정위에 쏟아지는 다양한 요구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지향점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정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면서, 올 한해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해나가야 할 일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영역에 과도하게 침투해 중소서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보다 종합적 체계적인 룰을 만들어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도 점진적 자율적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 시스템을 기업 생태계에 체화시키기 위해 더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서비스업, 유통·가맹 분야로까지 확산하고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보다 엄중 제재하며, 유통·가맹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에도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난해가 소비자 주권실현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소비자 정책이 굳건히 자리 잡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제공 품목 및 방법을 대폭 확대·개선해 ‘비교공감’을 소비자 정보의 아이콘으로 격상시키고, 실질적 소비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소비자운동을 이끌어 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당행위도 규제하기 위해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하고,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제,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등의 제도적 장치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도 역시 경쟁당국 본연의 임무인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서민생활과 공정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사인의 금지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경제 분야로까지 확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직원들은 경제민주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정위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느다란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가 힘들다는 절전지훈(折箭之訓)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지혜와 열정을 모은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구현 또한 그리 먼 일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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