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을 저장 및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업무상 처리하는 모든 개인식별정보에 대해 암호화 작업을 벌였다.
또 DB 암호화 시 암·복호화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확충했다.
보험개발원은 경기도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 내에 위치한 원격지 재해복구센터(백업센터) 소장 자료 역시 개인정보 DB를 암호화 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외부 유출과 해킹 방지 등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해 대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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