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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넝마공동체 강제철거 놓고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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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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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 강남구가 지난달 집단공동체인 '넝마공동체'를 강제철거(행정대집행)할 때 공동체 회원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서울시가 판정했다. 하지만 이에 강남구는 "조사과정이 엉터리"라고 일축하고 "허술한 조사결과로 강력 대응하겠다. 서울시 담당부서를 고소할 것"이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시 인권센터는 민간 조사전문가 1명을 포함한 사건조사팀을 구성해 21일간 신청인과 참고인, 피신청인 16명의 진술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최종 판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넝마공동체는 지난 1986년 윤팔병(71)씨가 재활용품 수거와 판매를 통해 노숙인들이 자활 가능하도록 만든 공동체다. 지난 20여년간 폐품과 재활용품 등을 주워 팔며 영동5교 다리 밑에 위치한 컨테이너에 살며 집단생활을 해왔다.

강남구는 지난 3월 넝마공동체에 자진철거를 명하며 대체부지로 세곡동 소재 하천부지를 제시했고, 넝마공동체 회원 30여명은 강제철거를 피해 지난 10월 28일 강남구 대치동 탄천 물재생센터 내 운동장에 컨테이너 7개, 텐트 23개, 비닐하우스 3개동을 설치하고 생활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 30분과 같은달 28일 오전 6시 2차례에 걸쳐 이들 시설을 강제 철거했으며, 공동체측은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시 인권센터 설립 후 처음으로 조사를 신청했다.

시는 강남구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탄천운동장 주변에 철재 울타리를 치고 출입은 물론 음식물 반입도 통제한 것은 생존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거가 추운 새벽 찬 이슬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임시거처 등의 대책 없이 이뤄진 점은 국제인권규약에 정해진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가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쳐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로 주민들을 끌어냈고 양말이나 신발을 착용할 시간을 안 줬으며,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목·발목 등에 타박상을 입힌 점도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등의 대책을 시정권고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에 대해서도 '긴급구호품 제공 및 임시거처'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윤희천 서울시 인권담당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대집행 등 철거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칭 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실체도 밝히지 못하고 강남구 반론권은 보장하지도 않은 허술한 조사결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는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에게 위임해 이뤄진 행정대집행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됐으며 인명사고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거주민 중 한명이 강남구 공무원에게 불 솜방망이를 휘둘러 피부이식수술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시의 이번 조사와 권고가 상위법의 근거없이 제정된 시의 인권조례와 국제인권규약의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고 구는 주장했다.

구는 "임시거처, 작업장, 겨울나기 후원물품 등 공동체 자활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 우리의 노력을 무시한 편향적 조사 결과"라며 "시가 엉터리 조사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할 경우 공식적으로 시 인권담당관 등을 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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