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 및 나물류를 집중 수거해, 잔류농약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
또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고사리와 도라지 등 농·임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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