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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입수한 천재교육·두산동아·비상교육·좋은책신사고 등 학습 참고서 출판사 담합 증거자료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서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담합한 천재교육·두산동아 등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출판사는 천재교육·두산동아·비상교육·좋은책신사고 등이다. 또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담합을 주도한 천재교육과 두산동아는 각각 3억6000만원,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아울러 비상교육·좋은책신사고의 경우도 각 1억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참고서 출판 시장 현황을 보면, 이들 4곳 업체가 초·중·고 전체 참고서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초등참고서의 경우는 90%에 육박하는 규모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참고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과 아닌 대상으로 분류된다. 도서정가제란 출판계의 과열 인하 경쟁 등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책을 정가에만 팔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고등 참고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 받아 10%까지만 가격할인이 가능하지만 초등참고서의 경우는 도서정가제의 적용에서 제외돼 가격 할인 경쟁이 심화돼 있다.
출판사간 출혈 경쟁이 심해지자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2011년 12월 인천 송도 소재 호텔에 이들 4개 업체를 불려 담합 모임을 주선했다.
모임을 갖은 업체들은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논의, 실행에 옮겼다. 이들이 제한한 인터넷서점 및 할인마트 등의 참고서 할인율은 적립금 및 마일리지 할인을 포함한 15% 이내다.
중고 학습참고서의 경우도 도서정가제 10%와 적립금 및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 최대 20%까지 할인이 가능하나 제한키로 ‘짬짜미’했다
특히 담합 출판사들은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 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 거래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횡포를 부렸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과장은 “할인율을 제한해 참고서 가격을 상승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학습참고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교육관련 분야에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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