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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장 올 초부터 시행령에 반영되는 만큼 개정안 확정 전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세법개정안은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규정과 달리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가입 이후 10년 이내 중도 인출 시 과세를 적용한다.
즉시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의 10년 계약기간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과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저축성보험의 과세 기준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데 악용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된 타깃이다.
그러나 저축성보험 가입자 급감과 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는 생보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생보업계는 즉시연금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의 가입금액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세제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빅 3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즉시연금 보유계약 2만2708건 가운데 가입금액 1억원 이하는 1만2625건(55.60%)을 차지했다.
한꺼번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맡기는 고액 보유계약은 229건으로 전체 보유계약의 1.01%에 불과하다.
생보협회가 지난해 시장조사 전문 업체 나이스알앤씨(NICE R&C)에 의뢰해 전국의 만 20~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제개편안 관련 저축성보험 가입 의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축 및 연금보험 가입 의향을 가진 응답자 중 이번 세제개편안이 본인의 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8.3%에 달했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저축성보험 가입 의향 비율이 51.5%에서 21.5%로 약 3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월 신계약 보험료 가운데 81.5%를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로 거둬들이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은 최소 30% 이상의 수당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적연금을 활용해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유도하는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저축성보험의 베이비붐 세대 노후대비 수단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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