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가 개정 공포된 데에 따른 것이며,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2010년 이후 상수도요금이 동결되어 지난해 결산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원가의 64.5%), 상수도 시설의 최적화 유지, 노후 된 수도시설의 개량을 위해서는 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상수도 요금을 9%로 인상하게 되었으며, 1월 사용량부터 적용되어 인상된 고지서는 2월달 부터 받게 된다.
요금이 인상 되면, 일반 가정에서 월평균 20톤 사용자일 경우 월1만원의 사용료에서 1만800원으로 인상 된다.
동두천시는 취수장이전사업 등 현안사업을 빠르게 완료하고 정수장 현대화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 더 맑고 우수한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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