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작년 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과 시ㆍ도ㆍ지역 교육청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추진해 올해부터 1002개 사무에서 인감을 요구하지 않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ㆍ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계약이나 보상금 수령, 교육관련 인ㆍ허가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고, 신분증 확인과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2010년 중앙부처의 인감요구사무 209종 중 60%에 해당하는 125종을 감축했지만, 공사ㆍ공단ㆍ재단 등 산하기관과 교육청은 여전히 인감에 의존한 민원처리를 해왔다.
감축된 인감요구사무의 근거를 보면 업무 관행 801개, 기관 자체 관리규정 100개, 지침 81개, 기타 20개 등이다.
기관별로는 정부 산하기관 296곳에서 355개 사무 중 41.5%인 139개를 감축했고, 시ㆍ도 및 지역교육청 113곳에서 474개 사무 중 69.6%인 330개를 줄였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502곳에서 923개 중 57.7%인 533개를 구조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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