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현행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 증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유족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73년 유신정부는 ‘일반 군사원호대상자와 형평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1대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권자를 축소했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 10가구 중 4가구가 생계유지층 및 생계곤란층이며, 후손의 80%가 고졸 이하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가에서 그 공을 기리고 예우해야 할 국가유공자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국의 공을 세운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특별히 높았음을 알아야 한다”며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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