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온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5시 45분경 고양시의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의붓딸 B씨(20‧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B씨는 최근 방학을 맞아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인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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