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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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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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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반입 차단' 공문에 강남구 "책임 떠넘기기" 주장<br/>시 "주거생활 가능 물품만 반입 금지 요청"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와 강남구가 탄천운동장 내 '넝마공동체'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물재생시설과는 지난해 11월 16일 '넝마공동체 불법 철거 후 주변 경계근무 강화 요청'이라는 공문을 강남구에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출입자 통제와 추가 물품 반입 감시, 시설·위험물 추가 설치 동향 파악, 바리케이드 등 진입 억제시설 훼손 여부 감시 등을 강남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인권센터가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점유한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에 대한 출입 및 음식물 반입 등을 통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자 강남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가 넝마공동체에 대해 관련 공문을 먼저 보내 물품 반입을 차단하라고 요청해 놓고 이를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모두 강남구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탄천부지내 넝마공동체 회원들에 대해 구에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식수를 제외하고 주거생활이 가능한 물품 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었다"고 해명했다.

넝마공동체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남구청이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또 서울시의 현장 방문 조사도 사실상 회피해 놓고 이제 와서 반론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계속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면서 넝마공동체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태를 왜곡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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