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익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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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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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권익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최근 3년간 이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불안정 ▲불평등계약 ▲권익침해 구제제도 미비 ▲사회보장보험의 제한적 수혜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등 2306건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없어 골프장 캐디는 오전 5시∼오후 10시, 학습지 교사는 오전 9시∼오후 10시, 대리운전기사는 오후 7시∼오전 4시 근무하며 운송ㆍ배송업은 주당 70∼80시간, 간병인은 하루 24시간 6일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부 종사자는 자체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법적 단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법 제정 ▲집단적 교섭단체구성과 권리구제체계 구축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났더라도 직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영양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이 학교 영양교사의 면허를 1개월 정지시켰으나 행심위는 “영양교사가 사전에 식중독의 원인을 밝혀 사고를 예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허정지는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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