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결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그 내용이 애초보다 후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에서는 △의무휴업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영업제한 시간 '자정∼오전 10시'로 정했다.
경실련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기존안이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은 '월 3일 이내'였던 점과 비교하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막으려면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사전 입점 예고제를 도입하는 수준으로 정한 것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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