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검사가 과도 등 증거물을 전부 폐기한 데 대해 피고인 이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험발생 염려가 없는 압수물임에도 검사가 임의로 이를 폐기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30조 2항에서 정한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거나 곤란한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설사 피압수자의 소유권포기가 있다 하더라도 폐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김창종·안창호 3인의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법률 해석ㆍ적용을 잘못한 이례적인 경우에 불과하며 긴요하게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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