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 |
이날 청렴결의에는 ‘공직자로서 부패 예방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렴성에 의심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생활에 솔선수범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내포돼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한 뒤 김 시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시는 매년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2009년과 2010년에는 연속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지난 해에는 내부청렴도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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