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3 11: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일부터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올해 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3일 밝혔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부터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TV·라디오 광고, 홍보물 배부 등 설 연휴 기간 중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은 지난해까지 2202명이 가입했다. 담보농지 2억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감면 혜택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