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안부는 새해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면허증 취득과 사용 규정’, ‘자동차 등록규정’을 적용, 중국 전역에서 경찰력을 동원해 교통단속에 나섰다.
새 규정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상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이전의 2배인 6점의 벌점을,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12점의 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외에 안전띠 미착용 등을 포함해 벌점 부과 대상을 과거 38개에서 52개로 늘렸다. 누적 기준으로 1년 중 자동차 운전자의 벌점이 12점에 달하면 운전할 수 없다. 해당 운전자는 당국이 운영하는 운전자 재교육기관에서 7일 간 교육을 받고 다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운전할 수 있다.
공안부는 성명을 통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지난(濟南) 등 5곳의 지난 2일 교통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작년 같은 날 대비 9.3∼29.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에선 자동차의 운전자의 교통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고 보행자의 무질서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 탓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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