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FIU는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수상한 금융거래를 수집, 분석하는 기관이다.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1000만 원 이상 자금거래 내역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
음성적 지하경제의 자금 흐름을 차단 하기 위해서는 세원포착이 선결과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FIU가 수집한 금융거래 정보의 획득은 꼭 필요한 자료다.
◇“국세청 역량강화도 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호주는 국세청이 FIU 정보망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독일·스페인 등 17개국은 금융기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지난 2009년에 FIU 자료를 근거로 약 3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세수를 늘린 결과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국세청이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적인 국세 부과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세청은 FIU가 수집하는 정보를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조만간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드러내고 말은 못해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FIU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의 과세당국은 모든 FIU 정보에 직접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하자금 경제를 양성화해 상당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세율인상, 세목 신설 등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주장이다.
◇재정부·금융위 “금융실명제 비밀보장 원칙 위배”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FIU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면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 다소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FIU 정보를 공유해서 지하경제의 활성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 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역량제고와 불성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법인 1.01%, 개인 0.1%에 그쳐 미국의 1.33%, 0.24%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 국세청(IRS)는 방대한 정보와 조직을 갖고 미국내 지하경제에 대해 끊임없이 추적과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 수는 약 12만명으로 FBI의 5배, CIA의 2배나 된다.
탈세제보 포상금을 늘리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지금 국세청이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고 한도가 1억원에 불과하다. IRS는 지난해 9월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400만 달러(약 1150억원)를 지급할 정도로 확실한 보상을 약속한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올해 초 신년식에서 “‘성실납세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들도록 제도 개선과 국세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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