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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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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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영화 ‘도가니’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 하는 장면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8년으로 감형된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법은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가 자신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구랍 27일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또 원심대로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성폭행하고 목격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변태ㆍ가학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2005년 이후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재판과 복역을 경험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장애 학생인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뒤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항소심에서는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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