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인터넷 업계 규제…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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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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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모바일·인터넷 분야에 적용될 규제들의 실효성을 두고 업계의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그룹 대화방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들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인터넷·게임 업계에서는 필터링 프로그램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 구로구의 A게임업체 개발자 박모씨(32)는 “온라인 게임의 채팅에도 욕이나 비속어를 차단하는 매크로 기능이 있지만 욕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사용자들이 있다”며 “카카오톡이나 SNS상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내용까지 간섭할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나오고 있다.

사용자들이 주로 찾는 SNS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이기에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여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SNS상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양자간 대화 중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송이 완료된 욕설을 필터링해 사이버 폭력 상담·신고 기능의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이용자가 대화 내용 필터링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등 법적인 문제는 없다” 라며“현재 유사한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민간 시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나왔다.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장은 “자녀의 휴대폰의 대화 속에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나오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학교나 학부모는 반응이 좋다”며 “여가부의 정책도 학교 폭력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모바일 셧다운제’의 시행 여부가 관심거리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11년 5월 도입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모바일 게임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2년 유예됐다.

게임 업계는 모바일상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구별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려운 점, 모바일 게임 활성화 저해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김태곤 엔도어즈 상무는 “모바일 생태계는 이미 국경이 없는 상태”라며 “게임 업체들은 해외 시장도 함께 공략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국내 규제에 맞추다보면 속도와 품질면에서 해외 업체와의 경쟁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업체들은 게임을 출시하면서 국내에서 테스트를 거치며 사용자들의 반응을 본 후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규제에 얽매이다 보니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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