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30대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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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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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씨(30)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 공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표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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