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1951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사법시험(제1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제5기)을 수료한 후 28년간 법원에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부터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3대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했고, 2001년까지 9년간 사법연수원에 출강해 헌법소송을 강의했다.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법조인 중 보기 드문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준비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겸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헌재 소장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재 소장을 새로 지명하는 경우 헌법재판관 지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강국 현 헌재 소장의 임기는 오는 21일 종료되며 새 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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