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13만8452주(51.28%)를 노미정 부회장에게 전량 증여했다. 이 회장은 주당 1만6800원에 주식 113만8542주를 증여했으며, 이번 증여로 노 부회장의 영풍제지 지분율은 기존 4.36%에서 55.64%로 늘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풍제지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지연 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영풍제지가 금융감독원에 이번 증여일로 신고한 날은 지난달 26일이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증여를 확인한 26일 다음날인 27일까지 지분 변동을 공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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